세무과 전화기는 오늘도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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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서귀포시 세무과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 직원이 체납자에게 독려전화를 하곤 한다. 늘 하는 일이지만 세금 체납에 대한 독려전화를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낀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세금이 몇 월에 부과되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영업장 등 허가를 받아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월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는 7월과 9월을 기억하자.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세대주라면 8월 주민세를 기억해둔다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따로 지방세 납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론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는 사람이 더 많다.

밀린 세금 정리를 위해 세금납부 독려전화 이외에도 번호판 영치, 급여·부동산·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칭찬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세무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금은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요긴하게 쓰여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다. 또한 모든 시정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때 비로소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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