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들 무죄…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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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의 국방경비법 및 내란죄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무죄를 받았다. 4·3 당시 이들을 단죄한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4·3 당시 계엄령하에서 이뤄진 군사재판(1948년 12월, 1949년 7월)의 불법성을 처음 인정한 판단으로 그 의미와 파장은 크다.

이번 판결로 생존 수형인들은 70년 동안 쌓인 한을 풀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10~20대 때 군사재판에서 내란실행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이적죄,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최소 징역 1년에서 최고 20년까지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에는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연좌제 굴레에서 기가 막힌 고단한 삶을 살았다. 오죽했으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 법원 앞에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울먹였을까.

그래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당시 군사재판이 위법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미완의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선은 군사재판 수형인 생존자 32명(전체 수형인 2530명) 중 나머지 10여 명으로 하여금 재심 청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80~90대 고령자들로 건강마저 좋지 않다고 한다. 하루빨리 재심을 통해 이들의 한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어 국가의 책임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당연히 물어야 한다.

특히 2017년 12월에 제출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국가로 하여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치권은 고령의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더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그랬던 것처럼, 여·야도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바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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