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재심 사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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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4·3생존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을 통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가운데(본지 1월 18일자 1면 보도) 검찰이 해당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재심과 관련 검찰 구형과 동일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 만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재판은 양근방씨(87)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 공소 기각을 구형했다.

법원 역시 이 같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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