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부동산 개발비 횡령 중국인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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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이다 3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양모씨(51)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고급빌라 59세대를 신축·분양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계획하고 2014년 6월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공사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권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99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금융사는 대출 금액을 사업비와 공사비, 대출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제한했지만 양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자금 중 32억9869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 등은 대출금의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PF대출의 경우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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