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17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국방경비법 및 내란죄에 대한 재심 선고에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안에 담은 ‘군사재판 무효’ 조항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도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불가피성을 인정,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 모두 3건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 막대한 소요 예산 논의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자 계속 심사키로 한후 수개월째 논의를 중단한 상황이다.
4·3 희생자와 유족 보상 비용은 1만4000여 명에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과 관련 지난 18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재판을 계기로 4·3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더욱 가속화 돼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4·3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도 “이번 판결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내며 제주 4·3을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4·3특별법 개정안 논의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20일 “정부가 과거사 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면 당정 협의에 나설 것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4·3사건의 경우 생존 고령자 우선 지급, 5년간의 단계적 지급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