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급 도민 시름 덜어
올해 끝으로 국비 중단
속보=지난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예산 소진으로 전기차를 계약하고도 개인용(비공용)충전기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본지 2018년 1월 14일자 4면)에 놓였던 도민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계약 후 개인용 충전기 설치 신청을 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416명에 대해 환경부가 올해 충전기(개인용) 보급 보조금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2018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사업’에 국비 84억6600만원을 투입됐고, 이를 통해 공용 258기, 비공용 2964기 등 3222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됐다.
그러나 충전기 보급 예산이 소진되면서 전기차 계약 후 개인용 충전기 설치 신청을 했음에도 416명이 충전기 보급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었다.
이에 제주도는 이달 초 환경부에 보조금 지침 개정 및 올해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환경부는 올해 충전기 보조금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비 지원 단가는 1기당 15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이보다 줄어든 13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2019년 전기차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1기당)이 지원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개인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올해 보조금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제주지역 충전기 미보급자들이 구제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의 경우 올해 지방비 보조금(500만원) 포함 1400만원(승용 기준)의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