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와 음식점, 횟집, 대형마트 등이다.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방어와 참돔, 가리비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기로 의심이 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728-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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