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둬 제주지역 체불임금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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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불임금 10억2400만원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체불임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제공한 제주지역 체불임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불임금은 10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2월말 기준 체불임금(2억1600만원)과 비교해 무려 374%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체불사업장 수는 1483곳으로 2017년 844곳보다 599곳(68%) 늘었다. 체불근로자 수는 3171명으로 전년 2905명보다 226명(7.8%) 늘었다.

지난해 총 체불금액은 119억2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66억여원은 이미 해결됐고,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43억여원을 제외한 10억2400만원이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다. 노동자 3171명 중 141명(57개 사업장)이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억4100만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억5500만원(15%),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6100만원(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1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대비 체불임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의 경우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체불 사업장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주도는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금융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동단 무로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 및 행정시,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과 기성금 등 계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 구매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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