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일손 거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작업 일손 거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양행석, 제주시 농정과

지금 제주지역 농촌은 감귤 수확에 이어 양배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수확이 한창이다. 수확의 계절, 기쁨으로 넘쳐나야 할 시기에 언제부터인가 일손을 구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자리매김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이 31.5%를 차지하는 등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작업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농작업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이내의 단기간 동안만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입국시켜 농가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 범위는 일반 농가의 농작물 관리 및 농작물 수확작업에만 국한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건은 제주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면서 나이는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작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26농가에 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나 결혼이민자는 해당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으로 사업 신청을 해야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만나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지역사회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농가나 결혼이민자의 적극 참여를 기대해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