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현안에 묻힌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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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회 제출 제주특별법 개정안 아직도 상임위 책상에
제주도정 주요 정책 추진 발목 잡아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국 현안에 묻힌 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 대립 국면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국회 정상화만 기대는 처지에 높인 상황이며, 당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 목표도 올해 상반기로 수정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 35개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해 8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소위 안건 목록에는 포함됐지만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안건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했고, 안건 처리는 해를 넘겼다.

내달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국 현안 법안을 앞 순위에 두고 심사를 하고 있어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도개선 이후 추진하려던 도정 주요 현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행정시 위원회(건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건축 인허가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심의는 제주도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렌터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특례도 포함됐지만 제도개선이 늦어지며 곶자왈 용역 결과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발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10%에서 25%까지 확대하는 특례,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규정 신설, 환경자원 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감귤 유통질서 강화를 위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500만원 이하→1000만원) 근거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윤창호법, 지방세법 등 전국 현안 법률 심사를 우선하고 있어 제주에 국한된 제주특별법은 뒤로 밀리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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