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유로 공장 설립 허가 취소한 제주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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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화북동에 추진되던 레미콘 공장 설치 사업을 허가한 후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철회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제주시 화북동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17일 제주시에 창업사업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및 환경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2017년 2월 28일 “오염물질 배출 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고, 대형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통혼잡 가능성이 있다”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환경오염과 교통 및 보행자 안전 문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그 이후 새로 발생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철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피고가 이 사건 철회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불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철회처분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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