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업소 CCTV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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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1억6000만원을 들여 농어촌민박업소에 CC(폐쇄회로)TV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어촌민박을 1년 이상 운영한 자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를 작성해 동지역 민박업소인 경우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읍·면지역인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CCTV(모니터, 카메라 등) 설치비의 50%가 지원된다.

단,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규모 및 시설기준 위반, 농어촌민박 주택 연면적이 230㎡ 이상인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7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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