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박모씨(47)를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9시께 제주시지역 모 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16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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