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늘어나는 개발부담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체납처분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 인·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다.
부과대상 면적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인허가 된 경우 도시지역 990㎡ 이상이며,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 된 경우에는 도시지역 15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347건으로 전년(244건)과 비교해 42.2%(103건) 늘었지만 체납액은 85건·19억7700만원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데 그쳤다.
제주도는 올해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을 진행해 체납금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0건·3억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017년에는 30건·4억3300만원을 걷어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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