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도외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보호자 1인)이다.
이들에게는 연 12회까지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KTX와 열차비 등 현지 교통비는 제외된다.
교통비 지원은 진료일,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60-65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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