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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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자 총수 4분의 1이상 찬성하면 안건…제주 행정체제개편 등 영향 주목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이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등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가 각각 2004, 2007년 도입됐지만 전국적으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주민투표는 총 26건 중 8, 주민소환은 총 93건 중 8건만 실시된 데 따른 것.

제주지역에서도 주민 투표의 경우 2005년 행정체제개편을 놓고 개표요건 투표율(36.7%)을 가까스로 넘겨 현재의 제주도-행정시체제가 확정된 반면 주민소환은 2009년 당시 김태환 도지사 소환이 청구됐지만 투표율이 11%에 그쳐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도 현재 투표율 3분의 1 이상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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