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현장은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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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공동주택 등 주차공간 확보 애로…道 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검토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에 대해 자기 차고지를 갖추도록 하는 ‘차고지증명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장에선 준비가 부족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집 마당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추거나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과 계약한 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차 구입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공동주택 등 현장에선 준비와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38만3659대이지만 도내 전체 주차장은 3만5246곳에 32만3507면으로 6만152대(15%)의 차량은 주차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20년 전에 지어진 제주시 원도심 내 공동주택 약 4만 가구는 세대 당 1대의 주차장도 갖추지 못하는 등 과밀화된 가운데 유료주차장을 임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는 차고지증명제를 대비해 세대 당 1대의 차량만 등록을 허가하면서 세대 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족은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도 없게 된다.

반경 1㎞ 이내 유료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주차 부지를 임대해야만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제출된 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도위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선 차고지증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고, 주차난이 심화된 원도심 공동주택은 입주를 꺼려하면서 되레 도심 공동화(空洞化)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인구는 8만여 명이 늘었지만 차량은 10만2000대나 증가해 급증하는 차량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자기 차고지를 갖추기 어려운 원도심 공동주택에 대해선 도민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선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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