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앞서 도민 의견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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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 모든 차량에 대해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한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도는 폭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상습 차량 정체와 주차 문제가 빚어지는 만큼 이 제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자연히 다음달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집 울타리 안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땐 주거지에서 1㎞ 이내에 주차장을 빌려야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규정이 타당한 것 같지만 서민들로선 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도의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례를 전격 부결 처리한 이유다.

만에 하나 전면 시행하게 되더라도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먼저 주차시설의 문제다. 도내 차량 대수는 38만대인 반면 주차면수는 32만대에 그친다. 산술적으로 매일 6만대가 불법 주차를 일삼는 데도 이를 해결할 공간이 쉽지 않다. 더 큰 걱정은 재산권 침해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차고지가 부족한 건물은 세입자들의 기피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제주시 원도심 내 공동주택 약 4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은 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그 타격이 크다. 자칫 규제 일변도로 옥죌 경우 ‘생계수단인 차를 사지도, 몰지도 말라는 것이냐’는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예견되는 만큼 당국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반 민원을 적극 수렴할 것을 주문한다.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선결 과제라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도민공청회도 열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주차장 확충 등 개선방안을 착실히 준비해 이 제도가 주민 공감 속에 연착륙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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