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소환제 손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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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개정안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민이 지역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대폭 손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하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의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체제 개편과 대형 이슈 논란, 선출직 공직자 제재 등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다.

주민투표와 소환제는 간접 민주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직접 민주제 요소다. 주민투표는 지자체 업무 결정에 주민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도입 후 10여 년 동안 이 제도를 실시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각각 8건에 그치면서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 참여의 문턱은 낮추면서 주민의 자구책은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역 제한을 폐지한 것도 진전이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시·군이나 읍·면·동 같은 행정구역은 물론 생활권 단위로도 할 수 있다. 더욱이 투표율 3분의 1 이상이던 현행 개표 요건은 아예 폐지했다. 단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한 경우에만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면 주민의 직접 결정권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은 강화된다. 이런 점에서 여·야 정치권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미흡한 점의 보완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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