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나오는 제주 공시지가…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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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승 세금 부담 및 복지 혜택 탈락 문제 심화
제주시, 국토부·감정원에 ‘상승 폭 10% 이내’ 건의

제주지역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 및 각종 복지혜택 탈락 등의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을 낮춰달라고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각 토지 특성조사를 마무리 하고 다음 달부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23일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19년도 표준공시지가의 점진적인 상승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계기관, 업체 등과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개별공사지사 상승폭 낮추기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시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전년 대비 12.4%, 201628.5%, 201718.4%, 지난해 16.9% 등 매년 두 자릿수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의 폭등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수혜자들이 복지혜택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땅값 상승에 따른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들은 20174032, 20183797명 등 2년간 7829명에 이르고 있다. 재산변동이나 소득증가가 없는데도 단순히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상당수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등 세금부담만 느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제주시 의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도 전년도 대비 15.79%상승했다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을 방문해 올해는 상승폭이 10%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07090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4783필지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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