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품종 감귤 농협 '계통 출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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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출원 이전에 수확한 감귤 권리 효력 미치지 않아" 유권해석

제주특별자치도는 판로가 막혔던 일본산 신품종 감귤 ‘미하야’와 ‘아수미’를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 개발한 이들 신품종은 5년이 지난 2018년 1월 15일 해당 법인이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내면서 농협은 재배농가에 계통 출하를 금지해 판로가 막히게 됐다.

일본 측 개발자는 ‘미하야’와 ‘아수미’를 2039년까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일본 개발자가 지난해 1월 품종보호종으로 출원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외국산 품종호보종에 대해 2년 6개월이 지나야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감귤은 현재 임시보호권이 발효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출하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농림부는 “출원 공개일(2018년 1월 15일) 이전에 심은 품종에서 수확한 감귤에 대해서는 임시보호권자의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내 묘목 판매업체 등은 2015년부터 일본 현지 농가에서 이들 감귤 묘목을 구입해 식재해 왔다. 두 감귤에 대해 도내 300여 농가가 46㏊에서 920t을 생산하고 있다.

농림부의 유권해석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해결할 과제가 주어졌다. 품종보호 등록은 통상 출원 이후 2년 6개월 후에 완료되며, 향후 로열티 지급을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앞으로 미하야와 아수미의 품종보호 등록이 확정되면 일본측 법정대리인과 로열티 문제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재배농업인 등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출원 공개일 이전에 심은 감귤은 정상적인 출하가 가능해졌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귤을 포함한 해외 신품종 도입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산 ‘미하야’와 ‘아스미’는 감협 등 도내 7개 지역농협에서 계통 출하를 해 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일본 측에서 로열티를 받을 목적으로 품종보호종으로 출원하면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계통 출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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