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현직 도청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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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인정 가능한 관련 증거 충분하다고 판단

제주지역 모 카지노 운영업체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현직 도청 간부가 결국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A서기관(52)을 제3자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로, B사무관(54)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해당 카지노 업체 전 인사 부사장 C씨(49)를 뇌물공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도청에서 카지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서기관과 B사무관은 2017년 11월 해당 카지노 운영업체의 이전 관련 인허가 문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B씨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C씨는 2017년 12월자로 B사무관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또 A서기관은 지난해 1월 C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카지노 운영업체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B사무관의 딸이 정상적으로 입사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면접평가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 과정에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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