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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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전후해 조합장선거 위법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설 및 대보름을 전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예정자 포함)들은 ▲선거인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 제공 행위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 선물 제공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등 이용 선거운동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 발송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선거기간 전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 게시 행위 ▲선거기간 전 다수의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 메시지 전송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장 발송 행위 ▲선거기간 전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한 의례적인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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