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제주지부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체불과 불법계약 등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제주도는 행정조치를 통해 공사현장 시공사인 중국건축 공사비 체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서 또 다시 공사비 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는 녹지그룹과 중국건축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주도는 즉각 대책을 세워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롯데관광개발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중국 당국의 엄격한 외화반출 규제에 따라 중국건축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300억원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 녹지그룹이 자금을 조달해 중국건축에 80억원, 125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분 110억원도 지난 23일 확보해 합의된 대로 중국건축 측에 25일 지급하기로 했고, 하청업체 측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325억원이 전액 해결돼 공사현장 임금 체불은 모두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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