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준주택 공시가격 6.76% 올라…전국 5번째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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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세 둔화됐지만 다른 지방 비해 여전히 상승폭 커
각종 부작용 우려…정부 "복지제도, 서민 부담 최소화"

올해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6.7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가 공시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6.7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7.75% 오르는 등 수도권이 13.08%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이 9.13%까지 인상됐다. 제주는 서울,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1616.48%, 201718.03%, 201812.49% 등으로 3년 동안 전국 평균의 수배에 달하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표준 단독주택 가격상승률은 광역시가 6.4%, ·군은 2.8% 수준이다. 또한 광역도 가운데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주지역 표준 단독주택 4451호 중에서 5000만원 이하는 654(14.7%),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1531(34.4%),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96(44.8%)로 집계됐다. 1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51%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2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0, 20억원 초과는 5호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은 134985000원으로 지난해 126347000원에 비해 8638000(6.8%) 올랐다.

최고가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주택(대지면적 9950, 연면적 936)으로 618000만원, 최저가는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주택(대지 112, 연면적 29.75)510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작으로 2월 토지 공시가격,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차례로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제주지역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도민들의 세금 부담 가중, 각종 복지혜택 탈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t서는 공시가격 상승폭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면서 공시가격 변동이 관련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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