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최근 5년 동안 조상땅 1621필지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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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1621필지, 47만4773㎡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찾아줬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서귀포시는 전국의 지적 전산자료를 조회해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로 등록돼 있는 토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민법상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은 누구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잊혀졌던 조상땅을 찾아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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