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대학생 2명 중 1명 ‘시급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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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 학생 1384명 중 705명 실습지원비 못 받아
최저임금 미치지 못받는 경우 상당수…저임금 노동 논란
공항에서 현장실습 중인 대학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공항에서 현장실습 중인 대학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도내 대학생 수백명이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2명 중 1명이 실습비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열정페이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학 정보포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8 대학 현장실습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도내 4개 대학에서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은 모두 1384명이다.

분석 대상은 하루 4~8시간씩 4주 이상 연속적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이다.

그런데 이 중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대학생은 705명이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0.9%에 달하는 규모다.

현장실습생이 실습비를 받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면서 대학생이 놓여 있는 열정페이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산업체가 학생에게 지급한 실습비(4주간 기준·120시간 이상~240시간 미만)를 당시 최저임금(시급 6470)을 반영해 추산하면 학생들은 실습비로 최소 77만원대에서 최대 154만원대 수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습비를 지급받은 학생이 대다수였다

실습비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3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180(26.5%)이나 됐다.

3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124(18.3%), 60만원 이상에서 102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139(20.5%)으로 조사됐다. 102만원 이상의 경우는 236(34.8%)이었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은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실습비 지급을 산업체와 대학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면서저임금 노동이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장실습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근로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명목상 교육이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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