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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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우,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택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단독주택도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이 갖춰 있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 된다.

소방기관은 소방시설 기증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기증받은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완비하기 어려운 취약가옥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와 보급을 하고 있다.

요즘 단독경보형감지기 오작동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일이 빈번해 관리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감지기센서와 건전지를 연결하면 기계음으로 정상 작동 중임을 알려준다. 그러면 천정 부위에 부착하면 되는데 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가정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되면 우선 화재인지 오작동인지 살펴봐야 한다.

취사 또는 음식물 조리중 연기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습기가 많아 오작동하지는 않았는지. 오작동이 확인되면 감지기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 탈착해 건전지와 연결된 작은 코드를 뽑아 동작을 멈추도록 한다.

다음으로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재결합해 부착하면 되는데 또 다시 오작동을 한다면 감지기를 교체하도록 한다.

화재감지기가 작동됐다고 119로 신고한다면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하면 많은 차량이 불편을 받을 수 있고 복잡한 시내의 경우 사이렌으로 인한 소음과 보행자 안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된다.

각 가정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관리로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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