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매입 상생 담아야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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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에서 해제토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랫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1999년에 내린 판단에 의해서다. 헌재의 판결대로라면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선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사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발 빠른 대응으로 여겨진다. 다른 상당수 시·도가 천문학적인 재원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제주도로선 5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올해 매입 대상은 제주시 4곳(용담·사라봉·남조봉·동복공원)과 서귀포시 5곳(월라봉·삼매봉·엉또·식산봉·강창학공원) 등 9곳에 이른다. 토지주들의 관심사인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해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까지 39곳의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막상 토지 매수에 들어가면 난관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곳곳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것으로 본다.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누를 수도 없고, 사익을 고집해 공익을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제주도와 토지주가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도가 민간이 공원 면적의 70%를 매입하면 나머지 30%에 대해선 주택 및 상업 시설로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관심을 두는 것은 고육지책일 수 있다. 여기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원 용도로 사용하는 민간공원 임차제도 검토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인류 최대의 위협인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모두의 관심사다. 토지주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중차대한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매수 작업에 임했으면 한다. 제주도 역시 사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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