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상수원 보호 규제 꼭 해소해야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 규제 꼭 해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회 갈등이다. 그곳에 대한 가혹한 규제는 해당 주민들의 삶을 황폐화하게 해 전국 곳곳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개최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지역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한결같았다. 수원지가 폐쇄된 곳은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금처럼 존치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보호구역 내 토지 및 주택 매입이나 꼭 필요한 건축행위는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이다. 또 항공소음 피해나 환경시설 유치 지역에 준하는 주민 지원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개 마을 13곳에 182만㎡에 이른다. 수원지에서 상류로 15㎞, 하류로 1㎞ 반경에는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주민들은 강풍에 문짝이 고장 나도 그것 하나 맘대로 고칠 수 없다. 심지어 생계를 위한 농·축산업을 하면서 농약 사용도 뜻대로 하지 못한다. 그만큼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기에 불만이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 지하수 고갈로 수원지가 폐쇄된 금산(건입동)·서림(대정읍)·호근(호근동) 등 3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에 주목된다. 효용 가치가 없어진 만큼 보호구역 규제를 이어가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사안을 해결의 단초로 삼아 더 이상 주민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제까지 관행처럼 이어져선 곤란하다. 이참에 도의회의 노력을 토대로 주민과 행정 모두가 공감하는 밑그림을 모색해보자. 거기에는 토지 및 주택 청구권 등 주민 재산권 조항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상생의 조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