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호텔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3)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6월 17일 부산에서 현금 100만원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1g을 구입한 후 이를 같은 달 23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지역 모 호텔에서 투약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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