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현명한 판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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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9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국책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 투자 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지는 절차다. 단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제주도 등 각 지자체는 총사업비 61조원 규모의 사업 33건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해놓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 신항만 개발’과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놓고 저울질하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제주의 여건으로 볼 때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본다. 도내 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한계에 이른 지 오래다. 1994년부터 가동된 도두하수처리장은 1일 최대 처리용량은 13만t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11만1000t(85%) 처리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처리용량의 100%를 넘어서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출돼 곳곳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제주도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명분도 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예타 면제로 선정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다. 현재로선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건을 신청한 상태라 당연히 선정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도민들도 국가 균형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체감할 수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은 절호의 기회다. 국비(3900억원) 확보는 물론 조기 완공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국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다. 2025년까지 계획된 사업 기한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이는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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