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학생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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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현장실습에 참여한 도내 대학생 1384명 중 705명(50.9%)이 실습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실습생들은 하루 4~8시간씩 한달 이상 근무했다. 2명 중 1명꼴로 급여를 받지 못한 거라 ‘열정페이’ 현실을 드러낸다.

특히 실습비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게 대다수였다. 4주 기준으로 실습비를 102만원 미만 받은 학생은 65%에 달했다. 같은 기간 3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도 27%나 됐다. 산업체 현장실습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조차 도외시한 급여를 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이라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진단이 시급하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습득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학생 입장에선 실무 경험도 쌓고, 학점도 이수할 수 있다. 대학과 산업체를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여서 나무랄 바 없다. 하지만 실습생들을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못한 신세로 취급하는 실상을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과 산업체가 맺는 약정서를 보면 기업은 실습생의 전공 및 희망을 고려해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실습환경을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허나 현장에선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직원에게 맡길 일을 실습생들에게 떠넘기는 게 현실이다.

그로 볼 때 업무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사용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봐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차제에 실습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는 물론 보험 의무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장실습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만큼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현장실습이 합법적인 저임금 노동수단으로 악용돼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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