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제1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4·3유공자, 임산부,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주차요금 면제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요금 50% 감면이 이뤄진다.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최초 30분 이내 무료, 초과 15분마다 300원이 부과된다.
문의 서귀포시 총무과 760-205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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