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린 후 활주로 걸어가도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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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외부서 발생·수송버스 방해 안해 항공보안법 적용 난항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항공기에서 내린 20대가 수송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활주로 내 도로를 이용하면서 항공법 위반 적용여부를 놓고 설왕설래.

28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48분께 김포를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린 A(28)가 대합실 수송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활주로 내 도로를 통해 청사 앞까지 약 60m를 걸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항공기 정비사가 제재했지만 A씨는 나는 국정원 직원이다이라며 횡설수설하며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공항경찰대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동이 항공기 밖에서 이뤄졌으며, A씨가 활주로 내 도로를 걸을 때도 수송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테러나 정상적인 공항 운영과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정비사, 유도사 등 제주공항 직원들도 평소 A씨가 걸어온 활주로 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내 소란에 대해 법을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항 울타리를 넘거나 보안검색 장소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무단침입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하지만 A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해 제주도에 도착했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을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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