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 변경허가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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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 신규허가 동일 절차’…道 "상위법 충돌 소지 있어" 실현 여부 불투명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인수·이전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을 대형화하는 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런데 상위법과의 충돌로 인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과 대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 영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과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카지노업 사업권을 인수한 후 대규모 영업장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해 영업을 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즉, 카지노업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면 기존의 변경 허가 대신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봉 의원은 “단순한 이전 변경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카지노사업장을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해 카지노를 대형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도내 카지노사업은 신규 허가를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의회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카지노업에 대한 소재지 변경허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인데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상봉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례 개정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어서 시행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할 경우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가 집행부의 조례 재의(再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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