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경제 분권 제도개선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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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이양·면세특례 확대 등 타지역 형평성 이유로 수용 외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 받아 지방분권과 자치모델을 선도하기로 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으로 재정·경제 분권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한 4대 분야 20개 실천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선 국가 사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주 재정권 확보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제시한 재정·경제 분권 실천과제를 보면 ▲국세 이양 ▲면세특례 확대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특례 ▲표준지가·주택가격 공시 권한 이양 등이다.

우선 제주세무서가 연간 1조1500억원 규모로 징수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개별소비세 등 국세 이양에 대해 정부는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가 세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됐다.

제주도가 당초 1·2단계 제도 개선에서 도 전역 면세화를 추진했던 면세특례 확대 역시 정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실천과제에선 우도·마라도 등 부속도서에 한해 면세화를 건의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면세점에서 2조23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매출액의 1% 이내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특례에 대해서도 정부는 형평성 논리에 따라 수용 불가를 피력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에서 탈락하는 도민이 늘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및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권한은 국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가 포괄적인 국가 사무 이양으로 지방분권(특별지방정부)을 선도하려고 해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제도 실현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1~5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537건의 정부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권한 활용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분권 제도 개선 역시 정부가 재정·경제 분권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데다 형평성 논리를 제시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난해 10월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71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하게 됐다”며 “정부가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도 책임을 지는 만큼, 제주도가 건의한 재정·경제 분권 과제 역시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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