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강제 추행하고 아들을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택 거실에서 딸(당시 17세)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순 사이에는 술에 취한 채 아들(당시 12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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