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망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0시3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26)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23)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된 것을 우려해 C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결과와 죄질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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