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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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항소할 것"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음료업체의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수용암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 김모씨(61)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이민호군 유족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는 “믿지 못할 것이 법이다. 어떻게 1년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안전시설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며 “700여 개의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항소를 제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유가족 모임을 결성, 앞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선고에 앞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별 기업의 산업재해로 국한하지 말고 현장실습 제도 폐지, 기업의 반노동·반인권 행태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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