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들이받은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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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친 문모씨(63)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2교차로에서 승용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모씨(79)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강씨가 크게 다쳐 제주시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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