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3중 페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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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양성률 전국보다 낮아…미접종시 도축 금지·과태료 부과·행정지원 배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양돈 농가에 3중 페널티가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도내 전 양돈 농가 273곳 가운데 248곳을 대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평균 항체 양성률은 53.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구제역 항체 양성률 80.7%보다 무려 27%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30% 미만인 농가도 39곳이나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들 농가에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백신 접종을 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방역대책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백신 미 접종 농가에 대해선 3중 페널티를 적용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중 페널티는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서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2년간 행정 지원에서 배제하게 된다.

제주도는 설 연휴 이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모니터링하고,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6마리씩 선별 검사를 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이유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보관 과정에서 약효가 없어진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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