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의사 '0명'…3월 초 개원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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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인 녹지그룹 의료영업 철회 시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오는 3월 4일 진료 개시가 불투명한 녹지국제병원 전경.
오는 3월 4일 진료 개시가 불투명한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진료 개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불투명해졌다.

투자자인 녹지그룹이 의료영업을 접을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의료사업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내인 오는 3월 4일부터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이 때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 외에 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1년 5개월 동안 개원이 지체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채용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3월 초 진료를 개시하려면 의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의사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까지 의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진료 준비 부족으로 사실상 개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녹지그룹 측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데 대해 항의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받으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녹지그룹이 병원사업을 철회하고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기 위한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자인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의사 채용도 미뤄지고 있다”며 “건강검진 등 기초진료가 가능한 가정의학과부터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계획서가 공개돼도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병원 측은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 공개청구를 놓고도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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