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당근·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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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인 당근과 무가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2018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19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7개 품목에서 올해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당근과 무를 비롯해 배추, 호박, 파 등 5개 노지작물이 신규 보험품목 대상에 포함됐다.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재해보험이 판매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시설미나리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 확대, 가입율 제고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당근과 양파는 물론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귤 만감류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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