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상습 폭행과 무면허운전 등을 일삼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모씨(30)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9)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우모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왕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제주시지역 모 당구장에서 일자리 소개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모씨(31)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 3일에는 제주시지역 모 놀이터에서 왕모씨를 집단 폭행하고 지난해 10월 26일에는 제주시청 대학로에서 연동까지 20여 ㎞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체류기한을 넘겨 제주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다른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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