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도 산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번 취소 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2009~2010년 제주의료원 근무 중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선청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2014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태아의 질병에 산재를 적용한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결국 우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아의 건강손상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산과 다르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귀책사유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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