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해충돌 방지 입법화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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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의원까지 의정 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입법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늦었지만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 주도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손혜원 의원 사태에 대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9일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 또는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국회윤리법 제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놓고 국회의 의지와 함께 적용 대상, 기준, 처벌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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