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천·생수천 공원 불법개발 유사 사례 막는다
강정천·생수천 공원 불법개발 유사 사례 막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 본지 보도 따라 공공시설 사업 인·허가 지침 마련…2월 1일 시행
서귀포시는 30일 오전 시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김태엽 부시장 주재로 ‘공공시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 지침’수립에 따른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30일 오전 시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김태엽 부시장 주재로 ‘공공시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 지침’수립에 따른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속보=‘강정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이 행정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본지 지적(각 2018년 11월 7일자 1면, 2019년 1월 7일자 4면 최초 보도)에 따라 서귀포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 사전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 지침’(이하 지침)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침을 통해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 각종 시설사업 및 건축공사 시행 시 반드시 사업 시행 부서와 인·허가 부서에서 행정 절차 및 적용 법령을 교차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절대(상대)보전지역, 문화재, 건축, 농지 및 산지·초지 전용, 도로점용 등 8개 분야는 허가 대상 유무에 관계없이 체크리스를 작성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 시 시행 부서는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명문화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 부서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서귀포시는 ‘강정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시행 부서와 인·허가 부서 간 사전 협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지법, 소하천정비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이날 시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김태엽 부시장 주재로 지침 수립에 따른 직원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김 부시장은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누락되면서 언론을 통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며 “앞으로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적법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