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유비무환 자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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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안성 젖소농장에 이어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명이 내려지면서다. 구제역(口蹄疫)은 발굽이 두 개인 소·돼지 등인 우제류(偶蹄類)에 발병한다. 초기에는 고열 증세를 보이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린다. 공기로도 전파된다. 이 경우 육지에서는 50㎞, 바다를 통해서는 250㎞ 이상까지 전파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제주라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가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있는 소·돼지·염소·양 등과 수도권 및 충북산 우제류의 생산물, 볏짚 사료 등에 대해 반입을 금지한 것은 발 빠른 대응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도내 가축 사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구제역 예방은 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도내 상당수 양돈 농가가 이를 꺼리고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가 최근 양돈 농가 273곳 중 248곳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53.7%에 그쳤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 가운데 절반가량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0% 미만인 농가도 39곳이나 적발됐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접종에 나서야 할 판에 이러고 있다니 한숨이 난다. 오죽했으면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를 대상으로 ‘3중 페널티’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했을까 싶다.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경우 도축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2년간 행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일부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전체를 위해선 당연한 대책이다.

구제역으로 2010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국적으로 3784건이 발생해 347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2조7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도내 농가들은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에도 2건이 발생해 1만1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전국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며 방심했다간 큰 재앙을 만날 수 있다. 유비무환은 농가 자신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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