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 관함식서 합법 집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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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이 지난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 국제관함식 당시 군인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며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 3일과 4일 제주도 강정지역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주 해군기지 경비용역들이 참가자들을 폭행했다”며 “제주기지전대 소속 군인과 군무원 50여 명도 사복차림으로 집회 현장을 둘러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현장은 집회시위가 이뤄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현역군인을 동원해 위력으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 기물을 훼손했다”며 “신고된 집회에 대해 병력을 투입해 저지하는 행위는 군대가 헌법상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지휘관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사과가 없을 경우 모욕과 폭행,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휘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측은 이번 군인권센터 조사결과에 대해 “당시 시위대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고 정문 통행을 방해해 경비용역이 이를 저지하려 한 것으로 현역 군인은 시위 현장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며 “군 장병을 위한 인권센터가 시위대 말만 듣고 조사결과라고 발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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